「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9.11.1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
1.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.
2.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전문 1부. 끝.
문의처 : 조사분석과 070-4056-8026